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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전금

2022-06-01

뉴스

ⓒYONHAP News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5월30일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돼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3조 원이 쓰이며, 업체당 손실과 업체 규모에 따라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앞서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총 62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당초 정부안보다 3천20억 원이 증액된 25조8천575억 원을 배정 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을 투입하게 됐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수는 371만 명에 달한다. 최소 지원액은 6백만 원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된다. 여기에는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신청 당일 지급되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대 180만 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천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지원 등의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의의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1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완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몇차례 지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서민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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