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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

2022-12-07

뉴스

ⓒYONHAP News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독자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해제 검토는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자율적 착용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중대본에 검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 언급에 백 본부장이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한 구체적 의무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움직임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독자 해제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전시가 15일까지 정부 차원의 해제 조치가 없으면 자체 행정명령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중앙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충청남도도 5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 중수본과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과 전망

일부 지자체가 독자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은 없고 주민 불편만 크다는 판단 하에 중앙 정부에 대해 의무 해제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며, 겨울철 재유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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