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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2021-01-15


 * 자가격리기간 안내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 1월 1일 입국하신 분은 1월 15일 낮 12시까지 자기격리 기간입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한국인 의무 제출 기준 

   - 영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브라질 출발 입국자

   - 브라질의 경우 1월 2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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