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화재 사건' 첫 공판, 횡령금 사용처 두고 공방
Write: 2008-06-27 09:14:00 / Update: 0000-00-00 00:00:00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6일 공판에서 황 사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완성을 앞둔 보험금 일부를 빼돌린 적이 있다며 횡령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그룹 구조본에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거래처 접대비 등 업무용 자금으로만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특히, 그룹 구조본에 돈을 전달한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익명의 제보자 진술에 대해,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거 자료도 없는 일방적 진술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삼성화재가 주장한 자금의 사용처들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진술 외에 그룹 구조본에 돈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의 사용처를 따질 증거가 제보자의 진술뿐인 만큼, 신빙성을 따져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6일 재판은 오후 1시 반부터 다섯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결심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