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99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쳤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삼성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불법 경영권 승계를 묵인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또 삼성생명 지분 16%를 차명보유하고 차명계좌 1199개를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경영권 승계를 주도한 배임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전 전략기획실 비서실장, 김홍기 전 삼성SDS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최광해 전략기획실 부사장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함께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특검법 위반과 증거인멸죄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함께 미술품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보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특검팀은 99일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불법경영권 승계와 기업 회계의 불투명성, 전략기획실의 계열사 직접 통제 등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으며 문제된 부분을 고치고 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