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특검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배당
Write: 2008-04-18 09:21:29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수사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임원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전담 재판부인 24부와 25부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많아 부패전담 재판부인 23부를 경제전담 재판부로 추가 지정하면서 삼성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3달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이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리며 집중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