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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판준비절차 두번째, 삼성화재 "보험 미지급금 횡령한 적 없어"

Write: 2008-05-28 13:09:08Update: 0000-00-00 00:00:00

보험금 미지급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화재가 횡령 등 특검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삼성화재 측은 소멸시효를 앞두거나 지나간 소액의 미지급금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가 빚어진 것일 뿐, 고객의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보험 가입자의 미지급금은 최고 수백만 원대의 소액에 불과하다며, 억대의 횡령 자금을 그룹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돈을 회계 처리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 돈이 구조본 등에 전달된 경위도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8일 공판 준비절차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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