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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항공 등 과징금 부과

Write: 2018-07-27 08:30:32Update: 2018-07-27 10:39:21

'이륙 중량 초과' 아시아나항공 등 과징금 부과

Photo : YONHAP News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비행기에 실어야 할 중량을 초과해 안전 운항 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등에 대해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으로 떠난 아시아나항공 739편 여객기는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보다 약 2,164킬로그램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운항 규정 위반 사유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하고, 탑재 관리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김포 제주 노선 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보다 짧게 배정해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또 지난 2016년 7월 김해를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가면서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점으로도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26일 대구발 타이베이행 여객기와 지난해 12월 김포발 울산행 노선을 운항하면서 객실승무원들에 대한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어겨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비사의 정비를 받고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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