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찬반' 논란은 계속

Write: 2018-08-11 09:05:44Update: 2018-08-11 09:31:40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찬반' 논란은 계속

Photo : YONHAP News

청와대가 10일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며 40만 명 넘게 청원에 나섰고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용견 업계는 개도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식용견 유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작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그동안 위생 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식용견 전면 금지를 못박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고기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개식용 금지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이 39%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수십만 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