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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

Write: 2018-08-13 09:26:58Update: 2018-08-13 11:12:01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세 불복절차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과세 불복절차는 크게 고지서를 받기 전과 받은 뒤로 나뉩니다.

고지서 발부 전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이용해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사후 불복절차가 이원화되다 보니 납세자들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혼선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세 불복도 하나의 행정 절차 중 하나임에도 같은 쟁점의 사건에 대해서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내년 중 세법 개정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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