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피고인' 25살 여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것 만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파급력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이 안 씨를 빠르게 구속하는 등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가해자만 엄정하게 수사한다며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