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새벽 1시 30분쯤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여 건을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조작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킹크랩 운용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