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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학생들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대법 판례보다 후퇴"

Write: 2018-08-20 16:56:37Update: 2018-08-20 17:02:15

로스쿨 학생들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대법 판례보다 후퇴"

Photo : YONHAP News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고려전국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합회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결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법리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데, 이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도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현격히 밑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과 메시지, 태도, 나이, 결혼 여부 등 사실상 '품행 심판'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들에 대한 심리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범행 사실을 잊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냈던 사실 등에 대한 심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권력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쳑했다는 겁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폭력의 범주로 포섭하는 개념인데, 이를 왜곡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폭력 피해 인정 범위를 좁히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비동의간음죄 입법'이 미비하다며 책임을 돌린 점에 대해서도 "법 해석 및 적용 권한 전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는 변명"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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