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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의결...대체 기구 분리 운영해야"

Write: 2018-09-11 08:07:55Update: 2018-09-11 09:33:3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의결...대체 기구 분리 운영해야"

Photo : YONHAP News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해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던 법관인사와 관련해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밖에도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이원화 법원장' 방안과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추천제 법원장' 방안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원화 법원장 방안은 법원장 인사에서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구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추천제 법원장 방안은 대법원장이 홀로 단행하던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사반영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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