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차량 화재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해온'이 BMW 북미지사 측이 2016년 8월에 BMW코리아에 보낸 '디젤엔진 흡기다기관 손상 기술 정비 서비스'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디젤 차량의 흡기다기관이 손상돼 입고된 차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특정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8종의 차량 모델에서 '바이패스 밸브가 들러 붙거나 지속적으로 열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흡기다기관에 그을음이 퇴적되고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오작동이나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저하도 발생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앞서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6년 11월에야 BMW 독일 본사에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 원인 분석을 시작했다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해 8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확인된 겁니다.
법무법인 해온측은 BMW코리아가 이 기술자료를 받은 2016년 당시에 국내 각 서비스센터와 정비업체에게 이 자료를 공유한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