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방송 화면의 글자 크기와 음성 속도 등에 대한 기준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홈쇼핑 등 TV 광고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만 편향돼 진행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홈쇼핑들이 소비자 보호 내용을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방송 끝에 필수 안내 사항에 대해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 있다며, 시청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50% 정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급 제한 사유 등만 빠른 속도로 읽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음성 속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고, 읽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고지되는 내용의 글자색이 변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규정상 7분 이상 상담 시 3만 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과 의료 보장 등에 관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 가이드라인에 넣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모두 0.33%로 전체 평균인 0.22%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한 글자 크기와 음성 속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보험회사는 물론 쇼호스트까지 법적 제재받을 수 있고, 보험협회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엔 방송을 제작할 수 없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