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12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11일 이은애 후보자 청문회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세 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천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