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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위헌법률제청 결정까지 취소…“직권남용”

Write: 2018-09-12 07:54:09Update: 2018-09-12 09:15:50

양승태, 위헌법률제청 결정까지 취소…“직권남용”

Photo : KBS News

일선 법원이 결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취소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교직원 재직기간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특히 한정위헌인지를 물었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은 기존에 사법부가 내린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이 날때마다 헌재와 대법원은 갈등을 빚었고 대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이 꺼리는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이미 이런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알게 됐고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부에 지시를 내렸는데, 한정위헌 여부가 아닌 단순위헌 여부를 물으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런 지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의 관련 정보까지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취소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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