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구실이 됐던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제도가 생긴 지 68년만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 번째 위수령이 발령된 1979년엔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퇴학을 당했던 상태였다며, 본인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이런 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