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뒤인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삼성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