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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농협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배상해야"

Write: 2018-09-12 14:46:25Update: 2018-09-12 15:35:23

법원, "농협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배상해야"

Photo : KBS News

법원이 2014년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2일 가 모 씨등 NH농협카드 고객 7천8백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화면을 제출한 원고들 5천5백14명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2천3백17명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액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이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에도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초, NH농협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1억 4백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전국적으로 100여 건 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등 20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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