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던 '집값 담합'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