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22일 석방됐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조 전 장관은 최종 구속 기한이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한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0시 3분쯤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