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제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한 뒤 징계까지 내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동료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제보를 하려 했지만 해당 구치소장이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한 뒤 징벌까지 내렸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구치소장에게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구치소 직원들이 동료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지만, 해당 구치소장은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이유로 검열한 뒤 '서신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며 발송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장은 "진정인이 과거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서신을 검열했다"며, "검열 결과 명백히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신들이었기에 발송을 불허하고 징벌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감자의 서신은 내용 자체에 위험성이 구체적일 경우에만 검열해야 한다"며, '이번의 경우는 진정인의 과거 전력,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등 막연한 이유만을 가지고 검열이 진행되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 내용도 언론사가 사건의 진실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발송 불허와 징계 처분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통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구치소장에게 징계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겐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사례를 다른 교정시설들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