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는 12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최근 법원에 낸 '한국GM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만일 산업은행이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경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사측이 노조와의 특별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12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노조는 15일과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노조는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이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이자, 지분 17%를 소유한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