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을 피해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17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481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와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유보'까지 네 가지 경우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습니다.
면접 심사 결과, 범죄 경력 조회와 테러 관련 신원 검증 결과 등에서 문제가 없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만큼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나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끝낼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에 따라 제주에 머물며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의 경우 출도 제한조치가 풀리지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