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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하기로

Write: 2018-10-18 14:29:59Update: 2018-10-18 14:31:22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하기로

Photo : YONHAP News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별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유치원 등 일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리 유치원으로 신고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은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폐원과 집단 휴업등을 거론하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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