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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판례 바뀔까…대법원 이달 30일 선고

Write: 2018-10-19 15:40:23Update: 2018-10-19 15:59:11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판례 바뀔까…대법원 이달 30일 선고

Photo : YONHAP News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달 30일 진행됩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판례가 바뀔지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역병 입영 통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 지입니다.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하급심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8월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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