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부산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함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검찰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구형에서도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불법촬영 논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드러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불법 촬영, 유포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가 5명에 불과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세부적인 사안까지 고려해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검찰의 항소권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