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1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5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낸 건 3건입니다.
과거사위는 최근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검찰총장 등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밖에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