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직 시절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전직 교수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올 초 미투 선언에 동참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8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직 때의 성추행으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대학 내 성폭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이경현 당시 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전 교수가 "어깨를 끌어안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었고" "남 전 교수와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놓으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남 전 교수는 그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고 불안과 우울증, 공황 장애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직장 내 성폭행을 처음 산재로 인정한 뒤 2011년에는 성희롱 피해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아직 산재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