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심야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심야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외규정을 두고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 조사를 하도록 동의하라고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동의'에서 '적극적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심야 조사 요청을 할 경우, 대상자로부터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심야 조사 실시 사유를 꾸준히 점검하고 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절차 전반을 살피면서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