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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공정경제 관행으로 정착…'시혜' 인식 바꿔야"

Write: 2018-11-09 10:43:40Update: 2018-11-09 11:38:17

문 대통령 "공정경제 관행으로 정착…'시혜' 인식 바꿔야"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에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부분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정·청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 공정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과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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