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남산 3억 원의 실체가 명확히 인정됐고, 이전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최초 진술을 확보한 검찰 수사팀은 45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라응찬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에 넣지 않았고 신병확보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후 2012년 7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상득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뒤 지난해 12월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다시 서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됐지만 1년 가까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