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컵 갑질과 기내식 대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세금 탈루와 밀수 등 각종 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됐지만, 막상 항공사업에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사나 그 임원이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범죄를 일으킬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마찬가지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폭행과 배임ㆍ횡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세금 포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항공사 임원을 최대 5년까지 맡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기간자산을 이용하는 항공산업의 특수성과 그동안 비합리적인 경영간섭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1개 항공사가 독점으로 운항하는 60개 노선에 대해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성수기에만 운항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9개 국적항공사의 정비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항공기 당 적정 정비인력 등 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