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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Write: 2018-11-14 17:01:07Update: 2018-11-14 17:02:48

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Photo : YONHAP News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는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증선위는 다만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보고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1조9천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증선위 최종 결론 발표를 앞두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7% 오른 33만4천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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