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다른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7일 새벽 0시 38분쯤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각각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엇비슷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추위에 고생이 많다는 말만 남기고 대기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앞서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