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는데 바로 윗 상사였던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더 큰 형사책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범죄'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검찰은 최소 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를 조사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출신 두 전직 대법관과 바로 밑 하급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겠지만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다,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되면 타격이 큰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했던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같은 시간에 기각된 것에 대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방탄법원' 지적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