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 조항에 초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연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어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 후 수업이 금지되자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