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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Write: 2018-12-07 16:03:36Update: 2018-12-07 16:20:53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Photo : KBS News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 전 수석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4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 교육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공무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사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을 시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감찰자인 피고인을 위해 위법한 목적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며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사찰 혐의는 "지방교육 사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자치 제도를 침해했다"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한 사찰 혐의는 "대통령과 민정수석 권한이 미치지 않는 기관을 감시해 자율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각각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찰 혐의는 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민정수석의 업무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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