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새벽 4시 27분 본회의에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습니다.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470조 5천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9천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일자리 예산 등 5조2000억 원을 줄이고 4조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에 투입돼 '지역구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올해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도 남겼습니다.
8일 새벽 예산부속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동시키자고 주장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199개의 민생관련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통과됐습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간 더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