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지난달, 평창동과 구기동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실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약국은 한 해 매출액이 240억 원을 넘겨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면서 타낸 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는 모두 1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건보공단이 조 회장한테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 원가량입니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의 환수 청구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와 정석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