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와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