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합니다.
여야는 당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으로 명시했지만, 아동의 출생 시기에 따라 지급횟수가 최대 9차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만 7세 미만'으로 수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