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13일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된 판사 뒷조사와 인사 불이익에 대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인사 부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검찰은 2014년 이후 인사 관련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 작성된 문건에도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가, 이번에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