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7부는 14일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보도가 바뀌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도 간섭 등에 따른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이 방송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를 관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어 실형을 부과 하기 힘들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한 보도에 항의하며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