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으로 양국 간 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의도적인 저공 위협비행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 측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상대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함정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위협비행을 실시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초계기 승무원이 구조 어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일본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본 측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한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이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다며,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데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만약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근접 비행을 했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달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앞으로 일본 함선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비행하겠다"는 우리 측 질문에 일본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계속해서 추적레이더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의 전투실험과 승조원 인터뷰, 함정의 전투체계에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1일 공개한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 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음성이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불분명한 데다, 일본 초계기가 추적레이더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뒤에도 속도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추적레이더의 조사 여부 역시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