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선고 결과입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인사보복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의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