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입니다.
범죄 혐의는 47개,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296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 등 각종 재판 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과 이메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수의 판사들이 '어떤 분이 지시하신 내용에 관한 답'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란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33개,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 이번 사태에 연루된 법관 중 선별해 기소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곧 결정합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전산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로 배당합니다.
이르면 12일 결정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특정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현재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으로,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9곳 중 2곳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도 이 사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량이 과도한 점도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34부와 35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 논란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 이 재판 역시 배당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