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액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 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 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사건을 한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 사건이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두 차례 공개변론 등을 통해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최종결론을 낼 전망입니다.